[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혼란스럽게 갈등을 부추기고 일자리 문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며 기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 장관과 김민석 차관,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 이창길 노사협력정책관 4명을 증인으로 불러 노조법 일부개정안 입법 청문회를 진행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겨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 입법 청문회에 참석해 정혜경 진보당 의원(왼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024.06.27 sheep@newspim.com

이 장관은 "(발의된 법안에) 민법이라든가 형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2조와 3조 2개의 조항만을 헌법과 형법, 민법의 기본원리에 대치되게 개정한다면 노동조합법 내에서 정합성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현실 적합성이 없다"고 했다.

이 장관은 "300만명이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데 대부분 노동조합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를 실현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고 손배 가압류 문제가 생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손해배상 청구 원인의 절반 가량이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라인 중단에 따른 손실이고 인용률은 90.3%"라며 "이것이 우리나라 노조에 만연돼 있는 게 아니라 일부 9개 대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소모적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문제제기도 있다"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혼란스럽게 갈등을 부추기고 궁극적으로 일자리 문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재발의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행위에 면죄부 주는 법"이라고 표현하며 강력한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