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드론 산업을 지원하는 정부가 드론 보험도 대대적으로 손본다. 드론 보험 보장 범위 사각지대에 있는 자기 기체 손해를 보상하고 비사업용 드론 사고에 대한 보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드론 보험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연구 주요 과제로 ▲국내 드론 보험 운영 현황 ▲국내·외 드론 관련 제도 및 보험 상품 분석 ▲국내 드론 보험 제도 문제점 도출 ▲국내 드론 보험 제도 및 상품 개선안 ▲드론 보험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등을 제시했다. 연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이다.

현재 항공사업법에 따라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드론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용 드론은 의무적으로 드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드론 보험은 드론 운항으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피보험자 소송 및 변호사 비용 등을 보장한다.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10개 손해보험사가 드론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는 정부와 협의해 2023년 드론 보험 약관 표준안도 마련다.

다만 현재 판매되는 드론 보험은 사고 발생 시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는 대인·대물 배상책임보험에 머물러 있다. 자동차보험이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 피해도 보장하는 반면 드론 보험은 자기 기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

더욱이 모든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반면 취미용 등 비사업용 드론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비사업용 드론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무인이동체 산업 엑스포에 전시된 드론 모습 hwang@newspim.com

이와 관련 한상용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드론이 추락해 기체 파손이나 도난 또는 분실되는 경우, 외부자 해킹에 의해 오작동이 생겨 기체가 파손된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비사업용 드론의 경우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배상책임 이행 자력이 부족할 경우 피해 구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드론 보험 비의무가입자를 위한 개선 방안과 자기 기체 보상을 위한 개선 방안 등이 연구 결과에 담겨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드론 보험 상품 분석 및 평가,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드론 보험 체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드론을 성장 유망 분야로 보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드론 시장 규모가 2020년 약 4900억원에서 2030년 약 2조2000억원으로 10년 동안 4.5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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