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 계약을 위해 골프접대를 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연금감독실은 지난 23일 NH투자증권에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위반(특별이익 제공) 혐의로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담당 임원과 직원 총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을 통보했다

[사진=뉴스핌DB]

NH투자증권은 2022년 11월 퇴직연금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고 있던 8개 법인의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프로골퍼와의 동반 라운딩, 식사 및 사은품을 포함해 특별 이익을 제공했다. 법인당 각 93만1240원씩 총 745만원 규모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에 의하면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된다.

NH투자증권은 2018년에도 골프 접대를 하다 금감원에 적발된 바 있다. 약 2년의 기간 총 83명에게 골프 접대 등으로 1200만원의 상당의 특별 이익을 제공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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