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은행권이 과도한 책임론에 반발하고 나섰다. 피해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과 선정산대출 상환 리스크까지 고스란히 떠안고 있음에도 일각에서 지나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사태 책임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게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은행권 지원에 기대는 것이 아닌, 피해 재발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와 관련된 은행권 선정산대출(잔액기준) 규모는 약 1100억원 규모로 이중 SC제일은행이 약 1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받는다.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에서만 신청받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의 모습. 2024.08.01 pangbin@newspim.com

선정산대출은 은행이 전자상거래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 대금을 대출 형태로 우선 지급하고 차주가 플랫폼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상환하는 상품이다. 티메프 관련 규모는 당초 3800억원(SC제일은행 3600억원)에 달했으나 상당 부분 상환돼 1000억원 가량만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SC제일은행은 대출 만기를 3개월 일괄 연장하고 정산 지연에 따른 대출 이자 및 만기 연장 이자까지 모두 지원한다. 약 30억원 가량의 선정산대출이 남은 KB국민은행 역시 만기를 최대 6개월까지 늘리고 이자 캐시백과 장기분할상환 등을 제공한다.

금융당국 역시 선정산대출 취급 은행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정책금융기관에도 피해 업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을 요청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티메프측의 정산이 쉽지 않은 만큼 대출 관련 지원 확대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에서도 최대한의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은행들 역시 이번 사태의 피해자임에도 금융지원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선정산대출이 '상생' 성격이 강한 상품에도 일각에서 은행들의 욕심이 피해를 키웠다는 식의 왜곡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선정산대출은 대출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 가량으로 짧아 이자 수익이 크지 않고 사업자 신용도 불안한 경우가 많아 은행에서 선호하는 상품이 아니다"며 "사업자 니즈를 반영한 상품인데 마치 부분별한 대출이 피해를 키웠다는 식의 지적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들의 대출 상환이 불가능해질 경우 사실상 은행들의 자체적인 부실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까지 감안하면 은행에게 책임을 넘기는 건 과도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은행권에서 티메프 피해자들의 대출 상환 자체가 어려워질 경우 자체 충당금을 활용해 부실을 처리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티메프측의 정산 시스템만 제대로 관리했어도 이번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상장을 위한 무리한 자금 운용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 같은 주장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현재 선정산대출을 취급하는 SC제일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세 곳이 최근 1년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사업자에게 제공한 전체 대출 규모는 약 1조2000억원. 제도 정비가 없다면 티메프처럼 특정 플랫폼이 의도적으로 정산 사태를 야기할 경우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사고의 원인이나 성격은 무관하게 은행권의 책임부터 묻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다"며 "티메프 사태에서는 은행들도 피해자다. 대출을 해줬다는 이유로 또 다른 가해자라는 프레임은 억울한 측면이 크다"고 언급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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