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국내 전선업계의 실적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선업계 투톱 LS전선과 대한전선 사이에 기술 유출 분쟁이 불거졌다.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이 설계사무소를 통해 대한전선에 넘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A건축사사무소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 최근 서울 양재동 대한전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사무소는 2008~2023년 LS전선의 HVDC 공장의 건축 설계를 담당해오다 LS전선의 경쟁사인 대한전선의 해저케이블 1공장 건설에 참여했다. 이 공장은 충남 당진시 아산국가단지 고대지구에 세워졌고 지난 3일부터 가동됐다. 

경찰은 A사 관계자가 LS전선의 공장 도면과 고전압 해저케이블 기술과 관련 정보를 대한전선 공장 건설에 활용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S전선 동해사업장 전경. [사진=LS전선]

◆ LS전선 "해저케이블 공장은 레이아웃이 경쟁력, 기술탈취는 명백한 범죄행위"

LS전선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해저케이블 제조 설비 도면과 레이아웃 등을 탈취했는지 여부'라며 기술 탈취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LS전선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전선이 납품한 적이 있다고 하는 해저케이블은 1-2km 수준의 짧은 케이블에 불과하다"며 "수십 km, 수천 톤에 달하는 긴 케이블을 제조하고 운반하는 기술, 즉 설비 및 공장의 배치가 해저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LS전선에 따르면 해저케이블 설비 및 레이아웃은 각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정립하며,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LS전선 역시 설비를 맞춤 제작했으며, 해저 1동부터 4동까지 건설하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실패 비용을 들여 제조 노하우를 정립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LS전선은 A사무소에 압출, 연선 등 공정 설비들의 배치를 위해 각 설비의 크기, 중량, 특징 등을 명시한 도면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LS전선 관계자는 "대한전선이 A사에 먼저 연락해 수차례 설계를 요청했고, 계약금액이 LS전선의 2배가 넘는다고 한다"며 "또 LS전선의 다른 협력사들에게도 동일한 설비 제작 및 레이아웃을 위해 접촉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 대한전선 "레이아웃은 핵심 기술 아냐…영업비밀 탈취·활용한 적 없어"

대한전선은 즉시 반박에 나섰다. 대한전선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저케이블 공장 레이아웃은 핵심 기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사는 "선형구조인 케이블 제품은 중심(도체)에서 바깥(절연체 및 외장 등)으로 공정이 진행되며, 이 순서를 고려하여 설비를 배치한다. 해저케이블 설비 역시 동일하며, 생산 CAPA, 공장 부지의 형태 및 크기, 부두 위치 등을 고려해 레이아웃을 결정하게 된다"며 "때문에 공장 설비 레이아웃은 핵심 기술일 수 없으며, 이런 이유에서 해외 공장들은 경쟁사의 공장 견학을 허락할 뿐 아니라, 홈페이지 등에 설비 배치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대한전선 당진공장 전경. [사진=대한전선]

그러면서 "공장의 레이아웃은 해외 설비 업체로부터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기술 사항이 아니다. 때문에 기술탈취의 목적으로 경쟁사의 레이아웃과 도면을 확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대한전선은 LS전선의 영업비밀을 탈취하거나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힘주어 말했다.

대한전선은 "수십년간 케이블을 제조하며 쌓아온 기술력 및 해저케이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체 기술력으로 공장을 건설했다. 대한전선은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 수십 번의 내부 검토 및 연구를 거쳐 최종 레이아웃을 결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공장 1단계를 건설했다"며 "2공장 역시 다양한 후보 부지 별 레이아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한 이후 최종적으로 유럽 최대 케이블 설비 업체인 M사로부터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A사무소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한 업체라는 점을 언급하며 대한전선이 A사무소에 먼저 연락해 수차례 설계를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LS전선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대한전선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다면, 해저케이블 및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업체로부터 우리 케이블 시장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혐의가 없다고 밝혀질 경우, 당사는 가능한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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