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의대생 원고 적격성은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수험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했다.

법원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 수험생들에 대해선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고 판단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반면 의대생들의 경우, 헌법·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학습권이 보장되므로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봤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서 '주 1회 전원 휴진'에 대한 총회를 연 가운데 교수진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4.04.23 leemario@newspim.com

지난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방침 발표 이후 의료계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전공의들은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지를 이탈했고,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제출하며 수업을 거부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지난 3월 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같은 달 14일 첫 번째 법정 공방이 열렸다. 교수협의회 측 대리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아무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로, 2000명 증원을 결정해 통보하는 행위는 위법·무효"라며 "의대 증원의 직접 당사자인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협의가 전혀 없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증원이) 진행된다면 교수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야기되고 법원이 막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긴급성도 인정된다"며 "중단되지 않고 각 대학이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발표하면 수험생들에게 손해가 발생해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한다"며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대리인은 "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한 행위와 교육부가 각 대학에 의대 증원 의사를 묻는 안내행위는 법률상 처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의대 증원 절차의 주체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대학으로 신청인들은 원고적격이 없어 법률상 보호될 이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12일에는 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수험생 5명이, 같은 달 19일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수험생 18명이 같은 취지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각각 신청했다.

또 지난달 1일과 2일에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차원에서 의대생들을 각각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면서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연이은 각하 결정에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총장들에게 행정소송의 원고로 참여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대학 총장들이 협조하지 않자 전국 의대생들은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학생들과 대학은 사법상 계약이 체결돼 있다. 학생들은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칙을 준수하고, 대학은 그에 걸맞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대학이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원을 늘리는 결정을 내리면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재학 계약의 내용만으로는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거나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에 관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과 대교협을 상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어떠한 피보전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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