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하반기 건설 분야 공공부문과 민자사업 부문 그리고 정책금융 부문에 대한 정부 공적자금 투입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15조원 더 늘어난다. 

최근 공사비 인상에 따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공공 아파트 건설현장의 원활한 공사 속개를 위해 공사비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올려주며 노후 공공임대주택 약 19만가구에 대한 재개발이 추진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투자 등 내수보강' 계획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의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pangbin@newspim.com

먼저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공투자, 민자사업, 정책금의 하반기 투·융자 규모가 올해 연초 계획 대비 15조원 가량 증액된다. 

공공기관 투자는 2조원 확충한다. 올해 계획의 차질없는 수행과 함께 내년 사업을 당겨 집행하고 신용 보강 등에 나설 예정이다. 민자사업 부문은 5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철도, 도로, 항만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과 함께 복합문화·관광·환경 시설과 같은 민간수요가 많은 시설 위주로 발굴해 투자한다. 

아울러 정책금융 융자보증을 8조원 추가 투자한다. 이에 따라 수은, 기은, 산은, 무보, 중진공 등의 융자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공공, 민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주택 사업장 준공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 단가를 현실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공사비 분쟁시 건설사의 자료 제출 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 공사비 지급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TF(특별기동부서)를 결성해 자재·노무·경비와 같은 공사비 상승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노후 신도시 등의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인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계획 발표장에 입장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사진 가운데) 모습 [사진=국토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3000억원 규모를 연내 전액 소진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정부가 조성한 3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자(子)펀드를 만들어 지역 SOC와 같은 지역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건축·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총 9만여 가구에 이르며 25~30년 사이 공공임대주택은 9만8000여 가구에 달한다. 이들 주택에 대해 정부는 12월부터 고밀재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연내 '생애주기별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이후 3곳의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시범사업지로 내년 연말까지 선정해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한 입법이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앞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로 인정키로 했으며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300가구 미만 건립규제를 해제키로 했다. 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며 미니 관광단지의 신설 및 지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한 바 있다. 이들 조치에 대한 입법화를 연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보강을 위해 '자동차 구매 촉진 3대 패키지'를 도입한다. 먼저 현행 전기 승용차에만 지급되는 업계 할인비례 전기차 주가보조금을 전기 화물차에도 확대 지급한다. 또 노후차 교체시 개발소비세를 70%까지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아울러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특례 조항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구체적 감면폭은 이달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국내 관광 유도를 위해 민박업을 제도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30제곱미터(㎡)이하인 현행 민박업 사업장 규모를 지자체 자율 결정으로 변경한다. 12월에는 도시인들의 영농체험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농촌체류형 쉼터 운영자는 자기 땅에 지을 경우 농지전용허가 없이 연면적 33㎡ 이내 범위에서 임시 숙소를 지을 수 있다. 

끝으로 정부는 올 추석 연휴 기간 국내 관광 소비 증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숙박권 20만장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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