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 변호인단은 8일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면서 "조속히 특검이 발족해 사망이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왜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전 단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박 전 단장 측은 "경찰이 해병대 7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고, 인과관계 존부에 대해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근거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7여단장 송치하면서 1사단장은 빠져"

또 박 전 단장 측은 "경찰이 1사단장을 포함해 9명을 정식으로 입건한 것은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8명 입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이는 실제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2명만 입건한 것이 얼마나 잘 못 된 것인지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이 기어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 줬다"면서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 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 없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경찰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리 판단을 제시하며 임 전 사단장의 여러 혐의를 촘촘하게 방어해줬다"면서 "사실 대부분 내용은 임 전 사단장이 그간 되풀이해 온 주장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임 전 사단장은 사고가 발생한 예천 수해 현장을 직접 시찰했고 수색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달하는 등 사실상 현장 최고 지휘관 역할을 했다"면서 "그런데 경찰은 황당하게도 현장 지도를 한 것이 '월권'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이라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센터는 "권한 밖 지시도, 현장 지도도, 질책과 압박도 모두 사실로 인정해 놓고 교묘하게 법리를 틀어 임 전 사단장이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필요 없다는 결론을 만든 경찰이 오늘의 일을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을 마치고 경례를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임 전 사단장, 기자들에 "권리구제 취할 것"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채 상병 순직의 직접적 원인으로 현장을 지휘했던 포11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로 봤다.

경찰은 부대 운영과 관련한 임 전 사단장의 총괄관리 책임은 있지만 사건 전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채 상병 사망과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반면 신속기동부대장이었던 7여단장은 "관리 감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한 점과는 대비된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경찰 수사 결과 발표 뒤 기자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제가 그간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말씀드린 바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그동안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제가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말했지만, 많은 분이 제 주장은 무시하고 허위 사실에 기초해 저와 해병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그간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발표한 분들은 조속히 주장을 정정한 다음 그 정정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해달라"면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분들을 상대로 형사와 민사 소송 등 권리구제 조치를 빠짐없이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사건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이종섭 전 국방장관 측 "정치적 이용 말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군의 작전 수행 중 지휘관의 현장 상황에 대한 오판과 이에 따른 잘못된 지시로 장병이 희생됐을 때, 과연 지휘 책임을 넘어 지휘 라인의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형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 본질적인 의문점도 남아 있어,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사안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장관 측은 "경찰의 수사 결과는 최소한 국방부 장관의 '적법한 권한'에 따른 '사건 이첩 보류 지시', 그리고 '재검토'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조치 의견에 관한 오류를 바로 잡은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면서 "국방부 장관의 행위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였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수사 결과가 의도한 정치적 방향과 다르다면 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돼야 하는가"라면서 "부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합리적 이성으로 해병 순직 사건을 바라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더 이상 젊은 해병의 고귀한 순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면서 "해병대,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책무를 다하는 본연의 자리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찰은 이날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시 직책 기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11포병대대장, 7포병대대장,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