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R&D) 계약 체결 등을 맡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범위와 회계 운영에 대한 사항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의 R&D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기술협력단은 R&D 계약체결·이행,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주요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가던트 헬스 연구개발 현장 [출처=업체 홈페이지]

개정 시행령은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사항인 설립 등기, 업무 범위 등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수입·지출과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내용도 주된 내용으로 담겼다. 

의료기술협력단은 산병연협력을 총괄 또는 조정한다. 산병연 협력에 대한 수요와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맡는다.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금은 이자수입, 해당 의료기술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등을 사용하는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등이 지급하는 사용료로 규정한다.

아울러 의료기술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술협력단이 설치되면 특허·기술이전 등 R&D 성과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며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연구중심병원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