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을 부풀려 조작한 혐의로 피소됐다. 자동차 판매 딜러들과 공모해 실적을 부풀리고 이에 가담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이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네이플턴 오로라 임포트와 현대차 딜러 그룹은 현대차미국판매법인(HMA)이 대여 차량을 의미하는 재고 코드를 남용해 차량 판매량을 부풀리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판매량을 조작한 딜러들에게는 차량 인도가 및 판매가를 할인해주는 등 부당 혜택을 제공했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현대측은 성명을 내고 판매 데이터 조작을 용납한 사실이 없으며 그 같은 주장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추행 혐의에 연루된 두 곳의 네이플턴 계열 딜러사와 계약 해지 소송을 남부 플로리다에서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이번 소송이 계약 해지 소송을 치르고 있는 딜러사의 맞불 작전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소의 법적 근거는 사기 및 판매자가 선호 고객에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연방 반독점법 로빈슨-패트만법(Robinson-Patman Act)을 위반한 혐의다. 제소장에 따르면 HMA는 판매량 조작에 협력한 딜러에게는 잘 팔리는 현대차 모델을 추가로 제공했다. 이로 인해 딜러의 적정 재고 확보를 어렵게 하고 고객의 선택권을 박탈했다는 것이다. 일반인과 투자자들에게는 현대 전기차가 잘 팔린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는 설명이다.

원고측은 현대의 지역 판매 책임자가 전화 통화에서 "여러 언론과 한국인들을 위해 숫자를 맞춰야 한다"고 말한 녹음파일도 법원에 제출했다. 제소인들은 현대차 행위로 인한 판매량 및 매출 감소 손실을 메울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네이플턴은 2019년 크라이슬라가 판매량을 허위로 부풀렸다는 이유로 제소한 후 합의한 적이 있다. 크라이슬러는 혐의를 부인했고 합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크라이슬러는 이와 관련된 별개 소송에서 월간 자동차 판매량을 부풀려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이유로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4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 내부 [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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