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DJ예송(본명 안예송)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차량 몰수 명령을 내렸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김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냈다"며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중간에 갑자기 멈춰서있거나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천만하게 운전했음에도 사고 당시 어떻게 운전했는지 제대로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1차 사고 뒤 피해자에게 '술 마신 것처럼 보이냐. 한번만 봐달라'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사고는 과실범이지만 행위 자체는 중대한 교통사고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이 있다"고 질책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1차 사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고, 2차 사고 피해자 유족과는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됐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는 사망해 자기 의사를 전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학동역 사거리 인근에서 재차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낸 사고로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사망했고 사고 당시 엄청난 육체적 고통과 예견하지 못한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극한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생명을 침탈하는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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