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간첩단' 공안조작 사건, 징역 7년형 김신근 재심서 무죄 확정
July 09 2024 - 5:00PM
NewsPim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960년대 공안사건인 '유럽 간첩단'에 연루돼 징역 7년형을 받은 김신근
씨가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받은 김
씨에게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https://img.newspim.com/news/2024/06/14/2406142021241070.jpg) |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김 씨는 지난 1966년 영국 유학 중 사회주의를 공부하거나 북한 공작원을 접선, 지령 서신을
전달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김 씨는 "북괴를 찬양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없으며 공작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던
바다.
2022년 1월 김 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이 불법체포·불법감금·가혹행위 등 죄를 범했음이
증명됐다'는 이유로 재심을 받아들였다.
재심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을 모두 더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심에서의 김 씨 진술이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고 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유럽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직후 발생한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이다. 이 사건에 김 씨와
함께 연루됐던 박노수 전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김규남 전 민주공화당 국회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유족은 지난 2009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15년 12월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