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가 겸직 불허가 처분을 받은 김민석(32)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불복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4-1부(이승련 이광만 정선재 부장판사)는 10일 김 구의원이 서울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겸직 불허가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민석 강서구의원 [사진=김민석의원 블로그]

김 구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고 탈당한 뒤 지난해 2월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공단에 겸직 허가를 신청했고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병무청은 "겸직 허가는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된다"며 김 구의원이 겸직 허가 대상자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고 공단은 김 구의원에 대한 겸직 허가를 취소한 뒤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김 구의원은 겸직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은 겸직 논란이 계속되자 행정안전부로부터 '구의원 신분은 유지하되 병역 휴직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김 구의원에게 직권으로 휴직을 명령한 뒤 의정비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김 구의원은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휴직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3월 1심에서 승소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4년은 법률에 의해 엄격히 보장되고 휴직기간이 임기에 비해 길어 공무담임권의 침해 정도가 작지 않다"며 "임기 중에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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