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2억원 상당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 김태호 김봉원 부장판사)는 11일 국가가 이기용의 후손 이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억467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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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이기용은 조선 왕가의 종친이나 1910년 한일병합 조약 체결 후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1945년 4월 일본 제국의회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이 같은 친일 행위로 2007년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2021년 이기용·이규원·홍승목·이해승 등 친일 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 11필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환수 작업에 나섰다.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친일 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점인 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법무부는 이기용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일대 2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2억900여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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