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여야는 11일 경찰의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명단 공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의에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수사 책임자인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한 것을 두고 감싸기 수사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과 경찰은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박했다.

윤 청장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하루 전에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대통령실과 협의가 있었냐"는 질의에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누구에게 어디까지 있느냐를 법리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면서 "말씀하신 사항은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07.11 pangbin@newspim.com

윤 청장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적절했다고 보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경찰청장으로서 경북청의 11개월에 걸친 수사와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답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수사 영향을 끼칠 전화나 청탁 등을 받거나 본인이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한 적 있냐"는 질문에 김철문 청장은 "외부로부터 전화나 직접적으로 수사 관련해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추후 특검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드러나면 책임질 것이냐"는 질문에 윤 청장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부실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숫자가 중요한건 아니지만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10일 동안 73명을 조사했는데 경북청은 11개월 동안 67명을 조사했다"며 "핵심진술한 사람은 대질조사도 안했다면 경북청 수사결과는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심의위가 신뢰를 받으려면 투명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명단도 공개하지 않은 위원회 결정을 경찰에서는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며 "내부 참고 자료에 불과한 것을 외부에 내세워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믿어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도 "수심위 관련 규칙을 보면 12조 4항에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어느 조항에도 명단을 비공개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청장은 관련 규칙에 근거해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규칙에 심의는 비공개로 하도록 돼 있는데 심의위원 명단도 비공개로 한다는 것으로 명단 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2019년도 검찰 수심위 명단 공개 거부 취소 소송 당시 공정한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해 비공개함이 타당하고 명단 거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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