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사진=연합뉴스)

 

부산지방검찰청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경찰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부산지방검찰청은 18일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 경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상사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취득해 전산 시스템에 접속, 근무 시간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40만 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사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 수령액의 5배인 200만 원을 회수했으며, A 경감을 수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부산경찰청은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