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 번호판, 사물 주소판, 기초 번호판, 국가지점 번호판 등 주소정보 시설물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소정보 시설규칙' 개정안을 18일 공포했다.

                                     자료=행안부 제공 2024.07.18 kboyu@newspim.com

이번 개정을 통해 건물 및 도로 등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의 바탕색이 현행 '남색'에서 보다 눈에 띄는 '청색'으로 바꾸도록 했다. 아울러 직관적으로 건물 번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기초번호는 위로, 도로명은 아래로 배치한다.

기존에 유료로 사용하던 서체인 '릭스체'는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무료 서체인 '한길체'로 사용하도록 해 산업계와 지자체 등에서 시설물 제작 비용을 절감한다.

이와 함께 시설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해 시설물의 표면을 코팅 처리하도록 했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시설물 재질인 알루미늄,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 중 폐기 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를 삭제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준도 보완해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노인, 어린이 등을 고려해 건물번호판의 설치 높이 하한을 현행 1.8m에서 1.5m로 조정해 누구나 쉽게 주소정보시설물을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소정보시설물 개정 전·후=행안부 제공 kboyu@newspim.com

이번에 개정된 주소정보 시설 규칙은 지자체와 시설물 제작업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된 규칙은 전체 시설물이 아닌 신규 시설 또는 노후화 등으로 교체 설치하는 시설부터 적용해 일괄 교체로 인한 불편함과 비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소정보시설물의 내구성을 튼튼히 해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누구나 쉽게 주소를 알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더 쉽게 주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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