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김현주 송무담당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024년 상반기 공정위 소송 동향과 관련, 백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행정소송에서 90%가 넘는 승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중 최종 확정된 43건에서 공정위는 36건 전부승소, 3건 일부승소를 기록했다.

전부승소율은 83.7%, 일부승소를 포함한 총 승소율은 90.7%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승소율(71.8%)보다 11.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직전 4개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확정된 1325억2200만원의 과징금 중 99.2%인 1314억100만원이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분야별로는 카르텔(담합) 관련 19건 모두 승소했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3건 중 2건 전부승소, 1건 일부승소를 기록했다.

부당 지원 관련 사건은 4건 중 2건 승소, 2건 일부승소였다. 하도급 및 기타 분야에서는 17건 중 13건 승소, 4건 패소했으나, 패소 사건은 과징금 환급 없는 시정명령 건이었다.

주요 승소 사례로는 원심력 콘크리트(PHC) 파일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담합 사건(과징금 617억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과징금 347억원),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행위(과징금 72억원) 등이 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이 승소 또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는 1조9860억 원 중 94.9%(1조8844억 원)의 적법성이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26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