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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의 한 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이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부정 수수한 혐의가 포착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최근 실시한 내부 감사에서 여신 담당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적발했다

광주은행은 이 직원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일부 차주에게 특혜를 주고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현재까지 확인된 금품 수수 금액은 1400만원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파악 후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은 3억원 이상의 금융사고 발생 시 다음날까지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광주은행은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미만이나 지난 9일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금감원은 향후 사고 규모가 확대될 경우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