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허 회장의 변호인이 핵심 증인인 황재복 SPC 대표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 심리로 열린 허영인 회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와 관련, 황재복 대표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앞서 허영인 회장은 파리바게뜨 조합원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황재복 대표는 지난 1월 허영인 회장으로부터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의 탈퇴 종용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허영인 회장 변호인은 황재복 대표가 시위 날짜 등 구체적인 진술이 오락가락 바뀌고 있다는 뉘앙스로 지적했다.

특히 변호인은 황재복 대표가 민주노총 노조원 탈퇴 현황을 허영인 회장에게 매일 보고했다고 진술했으나, 허영인 회장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2일까지 미국 출장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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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복 대표는 이날 허영인 회장의 민주노총 노조원을 줄이는 것에 대한 지시는 있었다고 하면서도 불법적 수단까지 동원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황재복 대표는 사측에 친화적인 PB파트너스 노조가 "당연히 설립돼야 한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에 대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복수 노조니 열심히 잘하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기소된 검찰수사관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443만8200원을 선고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전무 백모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