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한 고교 기간제 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고등교육법 위반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6월 9일과 8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각각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강사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A 씨는 2022년 10월과 11월, 카카오톡 채팅과 전화를 통해 고교생의 학교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관한 불법 컨설팅을 해주고 그 대가로 월 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산 지역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 현행 고등교육법상 금지된 교원의 과외교습을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사 신분을 숨긴 채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대학수학능력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출된 시험문제가 모의평가용이었고, 당일 문제 풀이용으로만 제공된 점, 과외교습 기간이 1개월 내로 길지 않았으며 받은 대가 5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근무하던 학교에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