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최근 KG모빌리티로부터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한다는 민원 신청이 빗발치면서 평택시가 조사에 나섰고, 허용 기준치가 초과해 시명 권고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KG모빌리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KG모빌리티 평택공장 인근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평택시에 화학약품 냄새가 너무 심하다며, 민원을 지속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안다”면서 “최근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공기 포집을 했고, 허용 기준치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말 평택시를 통해 이뤄졌으며,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개선 권고가 나갔다. 인근 지역,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 등으로 구분해 공기 포집 및 조사를 진행했다.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복합악취의 경우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이 공업지역 1000이하, 기타지역 500이하 규정이다. 평택 칠원동에 있는 KG모빌리티 공장은 500 이상 허용치를 초과했다.

환경법상 개선권고는 통상 6개월 기간 내 시정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KG모빌리티의 경우 보완 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통보했다.

KG모빌리티는 이와 관련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내부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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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KG모빌리티 인근 악취 민원은 여러 차례 접수됐고, KG모빌리티 역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했고, KG모빌리티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최근 민원이 급증하면서 올해 KG모빌리티에 대한 조사가 이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