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법률개정 작업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제32회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 기업 부담이 경감되는 '부담금 정비·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전력기금부담금과 출국납부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이 부담금 폐지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

또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등에 관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난 2016년 이후 90개 내외로 지속 유지 중인 부담금 수가 69개로 대폭 축소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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