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레지던스' 사업 쉬워진다…전문가들 "임대 실버타운 늘려야"
July 23 2024 - 3:05AM
NewsPim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앞으로 토지·건물의 사용권한만 갖고 있어도 '실버타운'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고령화 시대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고 유주택자도 고령층이면 입주를 허용한다. 아울러 저소득 고령자 대상
복지주택은 매년 3000가구씩 공급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이 발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다.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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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현황 및
대응방향,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4.07.19 yooksa@newspim.com |
◆ 인구감소지역에 신분양형 실버타운…건물 소유 의무 개선
우선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노령자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로 개정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할 예정이다. 분양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부실한 서비스 운영 방지를 위한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입주자격 등에 관한 불성실 공지를 예방하기 위해 분양과정 전반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동시에 입주자격이 한정된 실버타운 매매·양도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공유 홈페이지도
설치·운영한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학, 숙박시설 등 도심 내 유휴시설 및 군부대 이전부지 등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 동탄2지구 등 신도시 택지 활용 지원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의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 진입 촉진을 위해 택지 지원과 설립·세제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화성동탄2지구와 내년까지 신도시 택지 3곳 이상 활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식소유 한도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 활용, 리츠의 신탁운용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이용료로 이용 가능한 실버스테이(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하반기 시행하고 이를
확산한다. 60세 이상의 유주택 고령자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고령층 외 다양한 세대의
거주를 위해 일반형 주택을 혼합해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저소득층 대상의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은 연간 3000가구까지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 내로 추첨제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중산층 입주기회 확대방안도 마련한다.
◆ 수요자 맞춤형 지원 확대…실버타운 입주자, 자가주택 통한 주택연금 수령
허용
입주자 보호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인력과 시설 현황,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입주보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시 주택금융공사 보증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지금은 실버타운 입주를 희망하는
영세자영업자나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최저보증료율(0.02%)로 최대 6000만원까지 100% 보증되고 있다.
실버타운 입주 이후에도 기존 자가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 수령을 계속 허용하고 아울러 주택연금 수령하면서
임대도 가능해진다.
입주 이후 이용료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서 기준시가 12억원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실버타운 입주자들이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유지가 가능한
기준을 마련한다.
자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층 대상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인상을 통해 주거개선을 지원한다.
◆ 관계부처 TF 신설·운영…교육, 홍보 통해 활성화 유도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주택건설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부처 사업임을 감안해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지방 유휴시설 활용과 지방세 관련 유권해석
지원, 지자체 대상 성공사례 교육 등을 통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낮을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고령층 대부분이 여전히 살기 편한 도심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대부분 고령층인 만큼 분양형으로 주거를 지원하기 보단 차라리 영구임대주택을
활용하는게 낫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우리나라의 경우 시니어 타운도 도심이어야 한다. 도심이
아니면 아무도 안간다"며 "또 (분양형 실버타운의 경우)수익률이 나와야 하는데 투입비용에 비해 수익률이 떨어지게 돼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