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빗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고객 원화 예치금에 대해 연 4.0%의 이용료율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6시간 만에 철회했다.

빗썸은 24일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예치금 이용료율 연 4.0%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빗썸은 전날 오후 6시경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의 관리·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연 2.0%의 이자에 자체적으로 연 2.0%를 추가해 총 4.0%의 이용료율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는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금융당국이 즉각 반응했다. 금융감독원은 빗썸을 측에 예치금 이용료율 상향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 지급은 지난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시작됐다.

앞서 업비트가 연 1.3%의 이용료율을 공지하자 빗썸이 2.0%를, 다시 업비트가 2.1%로 수정 공지를 내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