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한 YTN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1단독 우관제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위원장이 YTN과 우장균 전 사장, 임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3.12.01 pangbin@newspim.com

앞서 YTN은 지난해 8월 10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이 전 위원장의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냈다. 또 '죄송하다면서 망상 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라는 자막도 함께 내보냈다.

YTN은 "뉴스 그래픽 이미지 오류 사고와 관련해 시청자와 이동관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단순 실수였고 의도성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은 "흉악 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인격권을 침해했고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며 YTN과 임직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했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8월 18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 2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YTN과 임직원 등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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