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건설 인·허가가 지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12만6000가구로 전년 동기(16만6000가구) 대비 24% 가량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인·허가 처리가 지연되면서 주택사업 추진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 증가를 초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조사됐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조사됐다.

이어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