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가 학교폭력 논란으로 드라마에서 하차한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 씨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재촬영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5일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4억2147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배우 지수 [사진=KBS 달이 뜨는 강] 2021.03.04 jyyang@newspim.com

평강공주와 온달 장군의 설화를 기반으로 한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의 남자 주인공을 맡은 지수 씨는 지난 2021년 3월 학교폭력 논란이 일자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드라마에서 자진 하차했다.

당시 드라마는 6회까지 방송한 시점이었고 촬영은 총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다. 결국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는 남자 주인공을 배우 나인우 씨로 교체하고 재촬영을 진행했다.

이후 제작사 빅토리콘텐츠는 지수 씨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재촬영으로 인한 스태프 비용과 장소·장비 사용료, 출연료 등을 배상하라"며 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고 법원은 3차례에 걸친 조정기일 끝에 제작사 측이 청구한 30억보다 낮은 1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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