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이른바 '부모 찬스'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가 부모 찬스로 너무 큰 자산을 형성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5 leehs@newspim.com

앞서 이 후보자의 장녀 조모 씨는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본인 돈 400만원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돈 800만원을 더한 1200만원으로 화장품 연구개발 기업의 주식 800주를 매입했다.

이후 조씨는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해당 주식의 절반인 400주를 3억8549만원 가량에 매도했다. 조씨는 양도소득세 7800만원 가량을 아버지가 증여해준 돈으로 냈고, 이에 따른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줬다. 즉 본인 돈 400만원으로 3억8000만원이 넘는 돈을 번 셈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대전에서 근무하느라 집안일을 소홀히 한 때에 배우자가 무리한 거래를 했다. 저도 나중에 알게 된 뒤 많이 놀랐고 갈등도 있었다"며 "중요한 시기에 심려를 끼치게 해서 원망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나이가 많고 건강도 안 좋다"며 "계약 당시 큰 시술도 받고 재발을 하기도 했다. 자기 딴에는 늦게 본 딸자식에게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려는 마음에 조급해서 이런 잘못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세 차익이 많다고 지적을 받았던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배우자와 장녀가 가진 주식을 전부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기부하기로 가족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 가족의 친척이 대표로 있던 버스회사를 통해 이 후보자의 가족이 거액의 주식 배당금 등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녀가 불과 8세, 6세 때 해당 주식을 매입했다. 이것은 우리가 지탄하는 '황제주식'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후보자는 단 2년 만에 투자수익을 얻고, 자녀들은 10세도 되기 전에 알짜주식의 배당과 13배의 시세 차익도 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2006년, 2007년에 (주식을) 매수할 때에는 이것을 언젠가 매각해서 이런 차익을 얻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시숙이 코로나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모펀드에 경영권 등을 일괄 매각하는 바람에 차익을 얻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 차익에 대해선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이익을 독식할 수 없다고 해서 지난해 3억, 올해 3억을 기부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자는 자녀에게 주식을 매입해준 것에 대해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100일 때 금반지를 안 사주고 주식을 사 준다. 그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산 것인데, 이것을 편법 증여로 폄하한다면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주는 부모 마음이 다 비난받아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반문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