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수년간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했지만 약을 끊기 위해 경찰에 자수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7형사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770만원을 추징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더불어 보호관찰 40시간과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경기 성남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번호불상의 승용차를 탄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0.5g을 47만원에 구입했다. 이후에도 B씨에게 20202년까지 18회에 걸쳐 필로폰 총 9g을 구매했다.

A씨는 마약 구매 장소와 투약 장소를 달리했다. A씨는 경기 광주시에 있는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수돗물에 희석해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18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투약한 횟수가 상당히 많고 2019년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약을 결심하고 수사기관에 자수를 했다"며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의 양육비를 지원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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