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부산지역 중견건설사 일동의 비자금 조성 혐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간부급 수사관을 구속한데, 이어 경찰서장을 지낸 총경도 구속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주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울산경찰청 소속 A 총경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김용제 부장검사)는 부산 중견 건설사 일동 사건과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부산경찰청 출신인 A 총경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동 관련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은 오너일가의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드러났다.

중견건설사 일동의 아버지와 차남은 장남 B씨의 구속 수사를 청탁했고, B씨는 부산경찰청 관계자들로부터 수사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B씨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부산경찰청 경감급 직원 1명이 최근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20일에는 일동 관련 수사정보 유출 혐의 등으로 창원지검 관내 지청의 과장급 직원 C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C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뇌물을 수수한 혐의까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