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연합뉴스)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유통사들이 2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남기정·유제민)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유통사와 이들 회사 전·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업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등의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가를 공모한 후 다른 발주처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가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NIP 입찰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가격 형성이 전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낙찰가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해칠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려면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공동 판매사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며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공동 판매사와 다른 업체 간 실질적인 경쟁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제약사 6곳에 3000만~7000만원의 벌금을, 임직원 7명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5월 한국백신 등 결핵(BCG)백신 수입업체의 의도적 물량 취소로 2016~2018년 영·유아용 BCG 백신 물량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한국백신 등 제약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