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한 산부인과 의원에 여성 환자의 외음부 종양 제거 수술과 관련한 성기 사진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A 산부인과 의원 B원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저희 여성 환자들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며 "이걸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다. 어디다 제보해야 하냐"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SNS를 통해 "심평원이 의사를 도둑놈, 사기꾼 취급한 거고 환자가 알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상식 밖의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심평원은 같은 날 해명에 나섰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심사 관련 자료제출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경과 기록지, 마취 기록지, 수술 기록지, 수술 전·후 사진, 조직병리검사 결과지 중에서 제출 가능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며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