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가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26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25일 DLF 관련 행정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취소된다.

금융당국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새로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신규 판매 등 일부 업무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돼 유효하다.

2019년 하반기 글로벌 채권금리가 하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로 한 DLS와 DLF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 상품 판매과정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고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고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2020년 DLF 사태와 관련해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으며, 이는 금융권 임원 취업 제한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함 회장과 하나은행은 금융당국의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3월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법원은 처분 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 등을 모두 인정했으며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8개 중 대부분을 인정했다.

2심에서는 함 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지난달 29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유 8개 중 2개만 인정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준수' 의무 위반은 달리 봐야 하는데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판결의 요지였다.

지난 2023년 1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으로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가 신설됐지만 개정 전에는 제재 근거가 없었다.

항소심 법원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라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하나은행에 대해선 “은행으로서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DLF 판매를 오로지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