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변전 전기원 자격을 만 65세로 제한하는 연령제한을 삭제하도록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에게 권고했다. 한전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전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변전 전기원 자격의 연령제한 규정 폐지와 고령 변전 전기원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변전 전기원은 변압기와 차단기 등 고전압 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일을 담당한다. 그동안 한전은 '변전 전기원 교육 및 평가 관리 업무 기준서' 규정을 바탕으로 만 65세가 된 전기원의 자격을 말소했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변전 전기원 2급 자격증을 가진 진정인 A 씨는 올해 2월 "나이를 이유로 만 65세가 된 사람의 자격을 말소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었다.

인권위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체력·능력이 개인에 따라 다른 점 ▲장비 발달로 업무 시 필요한 체력 강도가 약해진 점 ▲업무 중 사고가 만 65세 이상에 집중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연령제한 삭제를 권고했다.

한전은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우리 사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의 나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업무 능력을 더욱 섬세하게 검증하는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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