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66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국정농단 특검 재직 당시 수산업자 김모(46)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250만원 상당)와 수산물(86만원 상당) 등 총 336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박 전 특검은 별도로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200억원 수수 약속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