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연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팀장 장모 씨와 명의 대여자(바지 임대인) 이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회사 조직과 유사한 대표, 팀장, 부장, 과장 등 직책을 두고 구체적 역할 분담을 했다"며 "연씨는 이씨와 함께 바지명의자를 할 투자자와 임대사업자를 모집했고 장씨는 연씨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을 관리했으며 '동시 진행' 거래 방법도 교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거래를 통해 얻은 수수료를 분배했고 사무소 직원들이 중개한 대부분 거래는 전세사기 범행에 동원됐다"며 1심과 같이 범죄집단 가입·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에서 보증보험을 통해 임대차 보증금을 대위변제 받은 일부 피해자에게 30~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거나 3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고인들을 통해 피해가 회복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1심의 양형을 변경할 사정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2021년 6월~2022년 12월 세입자 99명으로부터 총 205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연씨는 서울 구로구와 경기 부천, 인천에 지사를 두고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 등을 통해 각종 보고와 지시사항을 전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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