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 계약 유치를 위해 불법적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23일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특별이익 제공)'으로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관련 임원과 직원 각 1명에게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NH투자증권은 2022년 11월 2일 퇴직연금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있던 8개 법인의 퇴직연금 담당자들에게 프로골퍼와의 동반 라운딩, 식사, 사은품 등 총 744만9920원(1인당 93만1240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를 위반한 행위다. 해당 법률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18년에도 유사한 위반 행위로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약 2년간 총 83명에게 골프 접대 등으로 120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해 '직원 자율처리 필요 사항 통보'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