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9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접수받아 재판부 배당 후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접수에서 개시 결정까지는 약 한 달이 소요된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신청은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회사는 회생 계획을 수립해 채권자들과 협상을 통해 정상화를 도모하게 된다.

앞서 구영배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통감한다"며 "제가 보유한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태 피해자들은 이날 구영배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 역시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