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결국 법정관리행을 선택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9일 "티몬과 위메프가 이날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법정관리를 택한 티몬과 위메프가 이날 저녁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큐텐 계열 플랫폼들의 미정산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이 본관 로비서 접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4.07.25 leemario@newspim.com

지난 7월 8일, 당사의 일부 판매회원들이 결제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당사의 자금상황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거래중단 및 구매, 판매회원들의 이탈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사는 정산 지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여러 조치를 하였으나, 계속되는 언론 보도와 이에 따른 거래중단 및 구매, 판매회원의 이탈은 점점 가속화하였고, 그 여파로 당사의 현금흐름 또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정산금이 지급되지 못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자인 판매회원들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의 구매회원들이 일시에 거래 취소를 요청해 왔고, 관련 시스템 등의 한계로 인해 모든 거래 취소 건에 즉각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판매회원 뿐 아니라 소비자(구매회원)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또 다른 우려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로부터 창출되는 수익과 현금흐름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와 확신을 갖고 전사적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거래중단과 회원이탈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한 가지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발생, 확산시키는 현재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득이하게 회생개시신청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회생 절차는 채무자 법인이 청산될 경우 제대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다수 채권자의 피해를 막고자 마련된 제도로서, 채무자에게 사업을 계속 운영할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법원의 관리와 통제하에 자금을 관리하고 채무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최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회생 제도를 통하여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인 판매회원들과 소비자인 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뼈를 깎는 자구방안을 수립, 실행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회생제도 내에서 운영 중인 新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프로그램)*을 신청하여 바로 강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당사가 회생개시신청을 하고, 그와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소비자, 판매자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최선을 결과를 가져오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당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날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며 모든 전사적 역량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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