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전국민을 상대로 주식 스팸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살포한 리딩방 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A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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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코스닥 상장사 B사 주식의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 메시지 약 2320만건을 대량으로 살포해 약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특히 A씨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주식 스팸 문자 메시지 발송으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중으로 시가총액상 1600억원 상당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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