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종로구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주정차 단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8월 1일자로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명찰 형태의 카메라인 '웨어러블 캠'은 평상시에는 명찰로 패용하다가 민원인과 시비 또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버튼을 누르면 녹음·녹화 기능이 작동된다.

명찰형 웨어러블 캠 패용 모습 [사진=종로구]

구는 단속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각종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을 현장 단속 담당자에게 우선 보급하게 됐다. 추후 단속 상황실, 민원실에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민원인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기기 사용자 교육도 병행한다. 녹화 전후로 녹음과 녹화 사실을 알리는 보호장비 운용 절차를 교육함으로써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정문헌 구청장은 "민원 현장 최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임해주고 있는 직원들에게 고맙다"며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원칙에 근거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