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임성근(소장·55·해사 45기) 해병대 전 1사단장은 31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전역을 결심했지만 예상치 못한 국회 청문회로 전역을 잠시 미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19일 청문회 이후 군복을 입고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판단해, 7월 22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역의 뜻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해병대사령부를 통해 명예전역 지원 동기를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7월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19 photo@newspim.com

임 전 사단장은 "먼저 고(故) 채 상병의 명복을 빈다"면서 "유가족들에게 가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국민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사고 이후 모든 책임을 통감하면서 유가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사법 절차에 회부된 부하들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에서 2차례의 사의 표명을 했고 지금도 그 마음은 한치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임 전 사단장은 "저의 전역이 해병대와 전우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주 명예전역 지원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령관은 지난 26일 이를 결재했고, 같은 날 해군본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하지만 채 상병 유족 측이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지급 수당 선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다.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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