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이웃 주민을 일본도(刀)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소지할 수 있는 도검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확인됐다.

비대면 구매를 완전히 배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는 총포사와는 달리 해당 업체에서는 허가 대행까지 이뤄지고 있었다. 

31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한 사이트에서 경찰의 소지허가가 필요한 '도검'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취재진이 관계자에게 문의하자, 카드결제나 계좌이체를 한 후 확인되면 물건을 발송해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4.07.31 hello@newspim.com

도검은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않은' 가검과는 달라 경찰청의 규제를 받고 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칼·검 등을 가리킨다. 15㎝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뚜렷한 잭나이프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검류를 분류하고, '매장에 방문해 구매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정작 취재진이 전화를 걸자 사이트 운영자는 회원가입만 할 경우 도검을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구매자의 편의를 위해서 허가증 신청을 대행해주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운전면허증 사본, 사진, 개인정보 이용신고서만 확인될 경우 가능하다. 서류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대행할 경우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흉기지만 소지자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총기와는 완전히 다른 행태다. 총포사 관계자는 "총을 택배로 받고 온라인으로 구입한다는 건 상상도 안 된다. 면허도 있어야 하고 구매하기까지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손사래를 쳤다. 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수렵면허 시험을 보는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증을 받기까지도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경찰 측에서도 일괄적인 관리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업체에서는 "경찰 측에서도 구매자가 직접 소지 허가를 받기보다는, 업체에서 구매 대행을 해주는 게 일처리가 쉽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도검 사후관리 역시 지난해에 처음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조사 대상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구매한 도검에 한정되는 만큼 전수조사도 이뤄지지 못한 셈이다. 

전국에서 허가받은 도검은 약 8만 건에 이르는데, 최근 들어서도 그 수가 꾸준히 점차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마다 새로 소지허가를 받은 도검 수는 ▲2021년 2155건 ▲2022년 1838건 ▲2023년 2225건 ▲2024년 6월 1059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9일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B씨(43)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A씨(37)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으나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피해 남성은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가 휘두른 일본도는 칼날만 75㎝고 전체 길이는 10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초 관할 경찰서로부터 도검소지허가증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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