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1일 임성근(소장·55·해사 45기) 해병대 전 1사단장의 명예전역 지원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조사나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신 장관은 "경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됐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고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해군본부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법에 의한 명예전역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지원을 받아줄 것이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07.31 leehs@newspim.com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지난 26일 이를 결재했고, 같은 날 해군본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하지만 채 상병 유족 측이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낸 상태여서 검찰 송치 여부도 주목된 상황이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지급 수당 선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4년 7월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19 photo@newspim.com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이날 해병대사령부를 통해 명예전역 지원 동기를 밝히는 입장문을 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전역을 결심했지만 예상치 못한 국회 청문회로 전역을 잠시 미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19일 청문회 이후 군복을 입고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판단해, 7월 22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역의 뜻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은 "먼저 고(故) 채 상병의 명복을 빈다"면서 "유가족들에게 가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국민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사고 이후 모든 책임을 통감하면서 유가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사법 절차에 회부된 부하들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에서 2차례의 사의 표명을 했고 지금도 그 마음은 한치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저의 전역이 해병대와 전우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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