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20년 총선 당시 후보자들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불법 옥외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출연진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달 11일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2020년 총선 당시 후보자들과 불법 옥외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81조 제1항은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는 사전 신고 뒤 '옥내'에서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이들은 총선 선거운동기간(4월 2일~14일)보다 앞선 3월 30일~4월 1일에 이 같은 방송을 내보내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한 혐의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를 모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가세연이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문제의 방송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므로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 ▲당시 청중이나 참여자가 없었으므로 '대담·토론회'라고 볼 수 없고, 방송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을 피고인이 모이게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가세연이 선거법상 단체 명의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에 해당하며 문제의 프로그램도 옥내 개최해야 하는 대담으로 판단했다.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촬영장소를 안내해 시청자를 모았고 방송 도중 현장 박수와 호응을 유도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들에게 벌금 200만원씩 선고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성격이 더 크고, '옥외 대담회'의 성격으로서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공직선거법은 법률전문가라 해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지 않고 방송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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