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일반 식품을 수면유도제나 잠 잘 오는 약 등으로 광고‧판매한 온라인 게시물 56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수면유도제 또는 잠 잘 오는 약 등으로 광고하고 판매한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관련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8.07 sdk1991@newspim.com

이번 점검은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 식품이 수면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등의 사례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실시됐다. 다이어트와 체형 관리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와 함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를 함유한 해외직구를 위해 식품을 불법 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28건(50%)로 가장 많았다. 해외직구 위해식품 20건(35.7%),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8.9%) 등 순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온라인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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