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 없이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업체인 화전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홍선근 회장은 화천대유 회장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린 뒤 갚는 과정에서 약정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아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다.

검찰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연루된 ‘재판거래’ 의혹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