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정산 대금 미지급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을 내놨다. 


특히 e커머스 업체의 정산기한을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가 예고돼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7일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29일 발표한 1차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로, 피해 구제 지원 확대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피해 규모 확대 전망

8일 정부에 따르면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금은 8월 1일 기준 2783억원에 달한다. 이 중 일반상품이 79%, 상품권이 21%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판매자는 3395개로 추산되며, 이 중 약 80%가 1천만원 이하의 소액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금액은 최소 6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상품권과 여행상품 등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위메프·티몬 정산 대금 미지급 사태는 7월 중순부터 위메프와 티몬이 여행사 등 판매자에게 대금을 미정산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판매자들의 계약 일방 취소가 이어졌고, 카드사의 환불 거부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됐다.

결국 위메프와 티몬은 지난 7월 29일 기업회생 및 자율구조조정(ARS)을 신청했다.

회생법원은 절차 진행을 위해 7월 30일 위메프와 티몬의 자의적 자산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과 채권동결을 위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고, 8월 2일에는 자율구조조정이 승인됐다.
 

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 소비자·판매자 피해 구제

정부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일반상품의 경우 이번 주 중으로 환불이 완료되도록 할 방침이다. 상품권과 여행상품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사,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 발행사, 여행사와 협조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서는 8월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5일 기준 5360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판매자 피해 지원을 위한 대규모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부터 총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 중 소상공인진흥공단이 17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300억원을 담당한다. 기업당 한도는 소진공의 경우 1억5000만원(금리 3.51%), 중진공은 10억원(금리 3.4%)이다.

또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을 통해 총 3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기업당 한도는 최대 30억원, 금리는 3.9~4.5%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약 6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마련해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쳐 총 1조2000억원에 가까운 유동성이 공급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정산지연 피해기업에 대해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6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이어지고 있는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문이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 e커머스 정산기한 단축…PG사·상품권 업체도 관리 강화

정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e커머스 산업 전반의 구조를 개선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e커머스 업체와 PG사에 대한 규제 강화다.

먼저 e커머스 업체에 대해서는 정산기한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 유통업자의 정산 기한인 40~60일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또한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PG사에 대해서도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경영지도 기준 미충족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도입하고 선불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환급이 보장되도록 했다. 또 이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판매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해 표준거래계약서 및 마케팅 비용 부담 가용 금지 등 조치들의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8월 중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