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오는 9월 13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피해 등이다.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대부업 전문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법률전문상담사가 신고자 상담과 피해구제 방안 제시부터 나아가 필요시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지원한다.

법률전문상담은 집중 신고기간 중 매주 화·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이뤄진다.

특히 지난 7월 5일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대상이 기존 채무당사자에서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당한 관계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파산회생제도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한다.


채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도 대행한다.

또한 등록 대부(중개)업체의 위법행위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도 내릴 예정이다.

시는 집중 신고 기간 중 5개 권역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불법대부 피해 신고 캠페인과 함께 '찾아가는 상담소'도 운영한다. 추석을 앞두고 바쁜 상인들을 위해 매주 금요일 대부업 전문상담위원이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가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대부 피해 신고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직접 피해상담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내 불법대부 광고 전단지, 현수막 등을 수거해 '대포킬러시스템'으로 불법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2017년 10월 도입된 '대포킬러시스템'은 무제한 자동 발신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불법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번호가 차단되는 방식이다. '대포킬러시스템'을 통해 현재까지 총 2만 6500여 건의 통화를 차단했고, 불법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8466건을 이용 정지했다.

피해상담·구제는 일차적으로 전문상담가들이 채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 확인 후 대출원리금을 알려주고, 만일 채무자가 불법대부업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경미 공정경제과장은 "불법대부업 피해를 당해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집중 신고기간 운영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통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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